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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>Ⅲ. 기부채납>2.싸이로등의 기본시설에 관련된 기계 및 전력설비 등의 부수시설도 기부채납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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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7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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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>Ⅲ. 기부채납>3.수출자유지역내에 설치하는 전기 및 증기배관의 기부채납 가능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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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2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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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Ⅱ. 관리환>5.국유재산법령에 의한 특별회계소관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소관의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관리환이 가능한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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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7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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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Ⅱ. 관리환>6.건물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 실제건축비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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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3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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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Ⅱ. 관리환>8.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 재산가액결정 및 분할납부 가능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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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5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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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Ⅲ. 사용.수익허가>19.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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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5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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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Ⅳ. 사용료>32.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로 보아야 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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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234 |
| 321 |
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Ⅳ. 사용료>33.국유재상의 무허가사유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시 그 사용료율을 달리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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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3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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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Ⅴ. 사용료 조정>1.사용수익허가 이전 2개 연도 이상 무단점유한 경우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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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3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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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잡종재산>제 3절 매각>Ⅰ. 매각대금등의 납부>5.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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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838 |
| 318 |
제 4 장 잡종재산>제 3절 매각>Ⅰ. 매각대금등의 납부>6.매매계약체결일에 납부하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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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0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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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잡종재산>제 3절 매각>Ⅰ. 매각대금등의 납부>9.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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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2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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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잡종재산>제 3절 매각>Ⅱ. 매매계약>1.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한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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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2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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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Ⅱ. 관리환>9.관리청내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인계인수 방법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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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4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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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Ⅳ. 사용료>13.국유지상에 조성한 체력단련장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출방법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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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6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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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Ⅳ. 사용료>15.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일반건물의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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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156 |
| 312 |
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Ⅳ. 사용료>16.대부계약 해약 후 미부과된 대부료를 추가 고지할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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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277 |
| 311 |
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Ⅴ. 사용료 조정>2.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다른 국유지로 옮기는 경우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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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7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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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>Ⅴ. 사용료 조정>3.경작용의 사용료 산정기준(농지소득금액→공시지가)이 변경되어 사용료가 상승한 경우에도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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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316 |
| 309 |
제 1 장 총칙>Ⅵ. 관리계획>4.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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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과 |
2007-06-19 |
1469 |